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인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덧붙여 "온라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개정안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 이동훈 / asianpearl@mbn.co.kr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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