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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팀장이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수사를 강행하고 고소장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팀장에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확실히 결제에 관해서 법사위에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차후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관계 법령이나 검찰의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해서 만약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검찰의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죠. 그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6월에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냐 구속 기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팀과 그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대립 갈등을 거치다가 결국 어정쩡한 불구속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적용 하는 것으로 되었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그때의 연장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장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릴 때 자기 독단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았는지도.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결정은 검찰만 생각한 결정이죠. 말하자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 짧은 생각이 아닌가. 검찰 사상 이 정도 사건에서 더군다나 수사 특별 팀장이 경질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래선 안 되죠. 그것은 그것대로 항명을 했다든가 규정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이 종결되면.. 아직도 검사로 있는데 얼마든지 인사 상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초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서 발족했으면 그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청와대 압력설도 있었고 야당에서는 1년 가까이 되도록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유재량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국정원 직원 네 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 3명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안했다고 경질을 합니까? 그것은 수사의 일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분명히 검찰이 인터넷 포털 이외 SNS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수사 결과가 있으면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 검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지금까지 키웠다?
-그렇죠. 더군다나 먼저 6월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찰 총장 직무 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완전히 전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사전 보고하지 말고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검사의 범죄 혐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스폰서 검사니 무슨 검사니..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임 검사 제도를 두었거든요. 이것은 검찰 총장이 지명하고 나면 수사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 수사팀을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오늘 국감현장에서 벌어진 사안은 대한민국의 준 사법기관인 검찰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장하고 지청장 특별 수사팀장하고 정면으로 대립해서 하고 거기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이래 가지고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종결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 수사 직무 배제라는 검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대응에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팀장으로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6월에 일어난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구속수사라든가. 그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2주일이나 끌었거든요. 그런 구체적 사건에. 그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그런 구체적 사건에 ‘법적인 적용이 아니다, 잘못이다, 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런 전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으로선 당연히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뜻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조차도 외압에 의해서 어디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고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사팀장이나 특별수사팀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끝까지 파헤치고 수사의 독립을 지키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회의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번에 말하자면 항명이라고 그럴까,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죠.
▶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1년 가까이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수사팀에 대해선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라, 그래서 공명정당하게 소신껏 수사하게 하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새누리당 어느 고위 당직자는 그랬더군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챙겨 놓을 것은 없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제 해결할 거라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는, 국정원을 개혁하는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이라든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책임이 당연히 있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 정보원 직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까지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요. 직원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