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내연녀가 전처에게 "위자료 내놔"…'어이상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에서는 동거남의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건 한 내연녀의 사연이 그려졌습니다.
내연녀 정필심의 꾀임에 빠져 남편 이대로에게 이혼 당한 한옥자 씨.
어느날 그의 집에 법원에서 온 서류 한 통이 배달됩니다.
서류를 본 옥자 씨는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 구만"이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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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이야기/사진=MBN |
서류는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
내연녀 정필심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옥자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옥자 씨의 딸은 "우리 아빠 뺏어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자 씨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무슨 적반하장일까요?
박지훈 변호사는 "이대로와 동거 중이었던 정필심은 그가 가출을 해 돌아오지 않자, 자신과 이대로 씨의 사실혼이 파탄 난 것은 한옥자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옥자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법적 부부관계도 아니었고, 옥자 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필심은 소송에서 당연히 패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에서 진 정필심, 옥자 씨의 집에 피켓을 들고 찾아가 "내 남편을 내놔라"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찰이 찾아와 다짜고짜 필심 씨를 연행합니다. 그 와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필심.
과연 정필심은 무슨 죄로 끌려가게 된 걸까요?
박지훈 변호사는 "참다못한 옥자 씨가 필심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법원은 필심 씨에
이어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하며 이 적반하장 스토킹 사건은 마무리 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9시 40분.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