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 작가들의 연간 평균수입은 614만원(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반면에 연간 창작비 지출은 평균 431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창작 공간 임대료, 재료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환경 역시 불안정하다.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이 15%, 고용보험 가입률은 18.2%에 머물렀다.
가난한 미술 작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등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이 2일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시범 도입한 아티스트피(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술 창작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분야에도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진작가에 대한 화랑의 전속작가제도를 지원한다. 중소화랑(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전속 작가(만 34세 미만) 100명을 선정해 매달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도입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 개 국가에서 도입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1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 1%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의 중간대행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1만㎡ 규정 산정이 애매하고 미술 작품 설치 후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도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독립 법인화도 추진된다. 정부 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미술은행을 설립하고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신직무군을 육성해 2022년까
지역에서도 더욱 쉽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연간 30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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