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회의기구인 보도·교양방송, 연예·오락방송, 광고, 통신 등 4개 특별위원회의 신규 위원 14명을 포함한 36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특위는 방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으며,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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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회의기구인 보도·교양방송, 연예·오락방송, 광고, 통신 등 4개 특별위원회의 신규 위원 14명을 포함한 36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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