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을 신청할 경우 보도채널의 처분계획을 세부 심사계획 때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처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MBN의 종편 확대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을 소유한 곳이 신규 종편의 승인을 신청하면 보도채널의 처분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처분계획'의 '처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보도 기능을 가진 2개의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처분은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실무진이 MBN 처분의 의미를 세부심사계획을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인 MBN은 '처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에 따라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심사계획을 발표할 때 처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온다면 물리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준상 /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상 표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7년간 불모지나 다름없던 케이블TV 시장을 개척해 온 MBN이 순조롭게 종편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해서는 MBN 처분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di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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