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일용직근로자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한 부분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낮아 실질소득의 상승은 의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세율 인하의 혜택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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