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오늘(2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신종 입시 학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민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각종 불법을 일삼는 10개 업종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현금거래를 일삼고, 사재기를 통해 유통과정을 왜곡한 농수산물 도매업자와 창고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연근 / 국세청 조사국장
- "업종 특성상 자료가 노출이 안 되고, 무자료 거래가 많고, 거래질서가 좀 문란합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신고 소득에 비해서 실제 소득이 많이 떨어져 있고…."
친인척이나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 %의 이자를 받아챙겨 온 불법 고리대부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교재까지 끼워파는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과 사설 과외교습자,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학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대리운전 알선업자, 결혼정보업체, 고급미용실, 아파트 보수업체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과 가업자금의 해외 유출, 그리고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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