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판매한 대리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200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 156대를 복제해 판매한 김 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복제전화와 원래 전화가 같은 기지국 내에 있으면 수신 내역이 유출될 수 있다"며 "통화 비용도 전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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