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업체 207개 업체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전체 회원 275만 명 가운데 92%인 25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이름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37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모두 273만 명, 고객납부금 잔고는 1조 8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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