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보험사기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870명을 대상으로 할증보험료 4억 7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 원, 최대 환급액은 44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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