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차명계좌에서 192차례 입출금됐고, 금액은 204억 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차명계좌 관리를 지시하고 실명제법 위반에 적극 개입했다며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