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최재영 기자가 카드 할부 사용 때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을 보도합니다.
【 기자 】
물건을 산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상점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상원 / 여신금융협회 홍보팀 조사역
-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해서 할부 철회권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이라는 이 권리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때에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상품에 결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이런 항변권 사유가 발생하면 꼭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대금이 20만 원이 넘어야 하고 할부기간도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해 한번 사용하고 나면 감가상각이 큰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청한다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드사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심사해 판단하는데, 일부에서는 카드사가 단독으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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