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33%에서 내년 1월부터는 5.64%로 오르게 됩니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수당 금액이 올해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신생아와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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