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보면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고소,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채권단을 검찰 고발하면 기존에 부여된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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