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세금 제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바뀝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 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 원으로 공제액이 2배 늘었습니다.
월급여가 300만 원인 두 자녀 4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3천500원, 1년에 4만 2천 원이 줄어듭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내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같은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애완동물 진료비와 무도학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에 넣어 둔 고액의 예금도 내년부터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계좌 잔액이 10억이 넘으면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밖에 비인기 운동 종목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자축구와 핸드볼, 체조팀 등을 창단해 운영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10%를 공제받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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