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돼 이같은 내용은 금융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내년 초에 남아있는 퇴직보험·신탁의 잔액을 퇴직금 지급 목적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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