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이 10만㎡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나 상업, 산업 용도나 문화, 관광, 레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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