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의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