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2가지로 압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가운데 1건을 최종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방송사업자의 규모와 콘텐츠 이용 가치, 재송신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2가지로 압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가운데 1건을 최종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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