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리후생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복리후생비에는 여전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이 받는 직급보조비 등 복지차원의 보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이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가 보수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공무원 사이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월정 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경비나 실비 성격을 가져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이 아니라 예산 지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은 매월 2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되고, 공무원 전 조직을 합치면 연간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낸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이의신청을 받아 환급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분이 그 대상입니다.
문제는 형평성.
공무원과 회사원의 월급 체계가 달라 민간 기업에서는 월정 직책급과 특수업무비, 맞춤형복지비가 보수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의 복지급여가 건보료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공무원에 한정된 유권해석을 의뢰해 민간 기업의 보수 문제를 다시금 따져봐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