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국세가 16조 7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 결정액 194조 4천억 원 가운데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 결손액은 7조 2천억 원이며, 미수납액도 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4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수납액은 체납자가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