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어딘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공시대상에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과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는 3개월 안에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비교 공시됩니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와 지급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공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