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 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립식 단독주택의 인정기준과 간소화된 공업화 주택 사업 절차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 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