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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승용차 제작 결함 '리콜'
기사입력 2011-11-23 11:35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두 종류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대상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제작돼 한국에 들여온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그랜드보이저 212대입니다.
그랜드체로키는 전기식 냉각팬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랜드보이저는 브레이크 작동 때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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