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 하는 사병은 특허출연료를 100% 면제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공정사회 실현을 구현하고자 내년 4월부터 각종 특허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고
우선 일반사병과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해 특허청구료 등 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상품출원료와 등록료에 대해서는 상품류 1개당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개 상품마다 2천 원을 추가로 내도록 해 실제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