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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알앤에이, 횡포 부리더니….
기사입력 2012-03-26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을 위반한 자동차부품업체 화승알앤에이에 대해 4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5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액이 크고 관련 사업자가 많은 점, 또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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