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승용차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이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에 제작돼 판매된 자동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승용차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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