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데 대해 삼성전자가 최근 반박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에다 특허 보유자의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익 주장에 대해선 제품을 판매금지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공익을 저해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놨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아이폰3GS 디자인 특허인 D087 특허 등을 애플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