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의 귀금속 등을 현금으로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 강화를 위한 것으로,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두 개만 골라도 수십만 원이 넘어가는 귀금속 도매 상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거래를 합니다.
▶ 인터뷰 : 귀금속 도매상
- "여기는 도매 쪽이라 현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귀금속 등 고액의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 인터뷰 : 김형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귀금속이나 웨딩 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6월부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종이 계산서를 대체해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의무 발급이 확대됩니다."
현재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강화합니다.
이 같은 제도로만 정부는 세금이 한 해 1천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25%에서 1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1만 4천 명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용민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