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전관예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자신이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