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이 현지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SAF 방송 등 앨라배마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협력업체의 간부인 이 모 씨는 부당한 체포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택 인근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돼 음주여부를 조사 받던 중 무차별적인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음주 측정결과는 허용치 이하였지만, 체포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전기총을 쏘자며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