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리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리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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