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계 26위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효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조석래 회장을 지난달 출국금지한 데 이어, 다음 주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조 회장은 차명재산을 통해 탈세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루 세금도 추징할 방침인데, 규모는 1천억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효성그룹은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했고, 또 차명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효성그룹 관계자
-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탈세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당 부분의 자료와 제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탈세혐의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