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이에 따라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되며,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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