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팔때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한 28살의 민경순씨.
매달 50만원씩 2년만 넣으면 그 뒤로는 자유롭게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뷰 : 민경순(가명) / 피해자(음성변조)
-"보험설계사가 2년 후에는 원금을 은행 자유통장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변액 보험이라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2년이 지난 뒤 지금까지 넣은 보험금 중 70% 가량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액 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며 민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며 소비자보호원을 찾는 사례도 지난 2004년 15건에서 올해 187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며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고, 약관 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 보험의 약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약관을 보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을 계약할때 설계사들의 설명에만 의존해 불만이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석 / 소비자보호원 과장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강화시키는 한편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업체들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챙기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