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에 살며 고급승용차와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못 받는 불합리한 일이 내년 7월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는 고급주택 등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급주택 거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
이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위해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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