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최후통첩에도 복귀하지 않은 단순 파업 참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인데요.
코레일은 중징계에 회부하지 않은 나머지 파업참가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에 통보한 복귀 시점은 오늘(28일) 새벽 0시.
지금까지 모두 2000명 넘게 파업참가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업참가자 6800여 명은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미 이들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6개월 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됩니다.
여기에 사측의 최후통첩까지 어겼기 때문에 현재 추가 경징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역대 파업에서 보듯 '경고'나 '견책' 처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극 가담자는 6개월 감봉조치나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장진복 / 코레일 대변인
- "최후통첩 이후 복귀한 경우, 마지막까지 복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코레일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