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탈세를 정부가 방조한다는 지적인데,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담보대출전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DTI 적용율을 40%로 추진하되, 자영업자에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소득 탈루를 방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임대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데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당국의 인식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소득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막연히 혜택을 주기보다는, 예외대상을 영세자영업자로 최소화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