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자사의 '기분존' 요금제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가격 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기분존' 요금제의 원가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요금제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니고, 유선전화 사업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는 집이나 사무실의 일정장소에 특정장치를 설치하면 반경 30미터 안에서 3분당 39원으로 시내전화나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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