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 등 광역시 그리고 충남 천안까지 9개 시,군 민간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정확한 택지비 산정이 어렵고 추정원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 있었으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두 가지를 합리적인 선에서 충족시키는 방안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선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포함한 원가 내역을 심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를 통해 질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전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신규주택이 전체 집값을 주도한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질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입찰제도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 상한액도 공공택지와 같은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전월세 인상 연간 5% 상한제 같은 여당쪽 제안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천500세대를 2~3월에 앞당겨 입주하도록 해 물량부족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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