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1.11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기로 해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박종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투기지역내에서 한 사람이 두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도래하는 첫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인터뷰 : 문재우 /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만기지역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전체 담보대출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후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차주에 상환 압박을 가해 점진적으로 대출상환 압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점도 있습니다.
일단 가구단위의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소유가 다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지역내에 한채를 갖고 있고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한건은 본인이 대출을 받고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나 자녀앞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동일차주가 아니어서 규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전체 총 대출자 489만명 중 4.3%인 20만9천여명 정도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고 그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5%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규제는 그 기준이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여서 1가구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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