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 인증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 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가량을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과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일부터이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총 5차에 걸쳐 모집.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김대희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