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기업들의 세부담은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강화됩니다.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을 탈세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탈세액이 5억원은 돼야 신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젠 1억원만 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에 상관 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됐습니다.
성실 사업자로 분류되면 소득에 대한 표준공제를 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기업들의 세부담은 줄였습니다.
먼저 접대비의 경우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도 1인당 3만원 한도 안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처리 됩니다.
차입금의 이자율 부담도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당좌대출 이자율 9%를 일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일 이후엔 각각의 차입금에 차입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가중평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