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이런 규제들을 선정,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져 공장 부지를 추가로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