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을 밟지 않아도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요즘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간 후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노수민 씨.
페달을 밟지 않아도 도로를 달리고 가파른 언덕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수민 / 서울 송파구
- "도로 막힘이나 주차 문제 걱정 안 해서 좋고, 기름 값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는 1만 5천 대.
전년에 비해 200% 성장했고 올해는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수백만 원 하는 전기자전거가 최근엔 일반 자전거를 개조한 저가형 제품들이 나오면서 100만 원 이하 가격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면허증이나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는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일반화 된 유럽과 중국 등은 시속 25km 이하일 땐 일반 자전거로 분류하면서 세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하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