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고객에게 재발급을 하기 전 고객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상하게도 카드 재발급 약관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아도 재발급을 통보만 하면 새 카드를 보낼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달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배달돼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가 재발급된 거였는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재발급을 동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또 카드 개인정보 유출된 회사였는데 그 카드사에서 이렇게 카드가 오니까 2차 피해가 아닌가 걱정했는데…. "
신용카드 약관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사이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고객에게 재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문제는 전달 방법인데요.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이용명세서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재발급 사실을 통보만 하면 끝입니다."
해당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새 카드를 재발급 받길 원하는 고객도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카드사 관계자
- "(재발급) 받은 카드가 없어서 그냥 자신은 당연히 몰랐는데 이 카드를 썼어요. 안 돼요. (그러면) 굉장한 화를 내세요."
하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사실상 사용을 중단했다면 재사용 여부에 대해 고객 동의를 얻은 뒤 재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재발급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객과 재약정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의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물어봐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와 논의해 약관을 수정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