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통위가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조처를 내리도록 규정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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