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후 철회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과거 일부 업체의 위법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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