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관세철폐 협상을 놓고는 불리한 협상결과를 정부가 고의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총회 결정을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OIE의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우리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IE는 미국에 대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등급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mbn 송지헌의 뉴스 광장에 출연해 5월에 OIE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입위생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즉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림부 통상정책관 - "OIE 결정이 나오면 8단계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끝내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월말 한미 FTA 협정 공식 체결에 앞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렌지 관세철폐와 관련해 우리측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저율관세할당, 즉 TRQ 물량을 해마다 3%씩 늘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감귤 비출하기때 미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연간 2천500톤 부여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3%씩 물량을 늘리게 되면 저율관세할당물량은 FTA 발효 10년 뒤에는 3천360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자> - "정부가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하면서 불리한 협상내용은 고의로 발표에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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